Q1. 사기죄 고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?
A.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(기망)를 가지고 허위·과장된 말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로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경우, 「형법」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.
A.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(기망)를 가지고 허위·과장된 말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로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경우, 「형법」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.
A. 핵심은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입니다. “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”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, 처음부터 갚을 의사·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.
A. (1)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(허위 사실/중요 사실 은폐), (2) 그 말·행동 때문에 돈이 오갔는지(인과관계), (3) 상대방이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(편취)입니다. 이 3가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A. 계약서·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, 카톡·문자·이메일, 상대방 신분·사업 관련 자료(명함/광고/홈페이지 캡처), 대화 녹취, 물품·서비스 제공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.
A. 감정 표현보다 타임라인(언제·어디서·무슨 말을 했고·어떤 돈이 오갔는지)과 핵심 주장(기망→처분행위→편취)을 문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각 주장마다 증거를 번호로 붙이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.
A. 형사절차는 처벌 중심이고, 피해 회복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선택은 사건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A. 자료가 흩어지기 전 초기가 유리한 편입니다. 특히 계좌·대화 기록·계약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A. 접수 → 고소인 조사 → 피고소인 조사 → 증거 확인(계좌·통신 등) → 송치/불송치 결정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사건에 따라 보완수사나 추가 조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·증거상황·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